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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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