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근거 및 과태료 HOME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관련법률근거 및 과태료 관련법률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
16.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 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공장설립 등 의 승 인청” 및 “공장의 건축 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 설치 승인신청”으로 본다.
⑤~⑥ (생 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 당 시 장·군수 또 는 구 청장이 다 음 각 호 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3. (생 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생 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근거 및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